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결제의 대상 유가증권이 오는 12월부터 공기업 및 지방공사의 공모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환매조건부채권(PP) 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기관간에 자금조달 및 운용, 채권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간 Repo’의 경우 결제업무 대상증권에 유동화증권을 비롯, 주택저당증권, 기업어음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국채를 비롯해 지방채, 특수채, 상장사가 발행한 사채권, 보증사채권을 대상증권으로 하고 있다.
또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과 개인 및 일반법인간에 이뤄지는 ‘대고객 Repo’의 경우에도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공모한 채권과 공모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적격 등급(회사채 BBB) 이상으로 신용등급을 제한한다. 이와함께 대고객 Repo 매도증권의 적정담보 유지비율이 현행 100%에서 105%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