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도 담합

입력 2007-10-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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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ㆍ부산ㆍ울산 유치원聯 가격 담합 시정조치

제조품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비도 담합을 통해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천ㆍ부산ㆍ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을 통해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지난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입학금ㆍ학습활동비ㆍ수업료 등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통지했으며, 부산유치원연합회도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입학금ㆍ재원비ㆍ수업료 등을 결정하고 임시총회에서 배포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는 2006학년도와 2007학년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인터넷카페(울산사립유치원교육회)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현재 유치원 교육비를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자율토록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입학금ㆍ수업료 가격을 인상해 소속 유치원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3개 지역 유치원연합회에 향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담합해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 유치원에 서면통보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담합에 따른 유치원비 인상이 차단돼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기여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ㆍ부산ㆍ광주ㆍ인천ㆍ대전ㆍ울산ㆍ경기 등 7개 지역의 유치원연합회에 대해 지난 2월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산ㆍ인천ㆍ울산 지역에서만 유치원 교육비의 담합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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