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4~5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위탁 등에 있어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등 2개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동의 의무 이행이 미흡했으며,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우,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 위탁 동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KT, 하나로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각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획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14건, 각 1000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을 명(19건)키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현행 방식을 금지해 각각에 대해 이용자에게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해 사업자가 명확히 법 규정을 인지,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개인정보보보호 수준을 한층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