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성형외과 의사에게 1년 3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민주적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총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네이처리퍼블릭 히트상품인 ‘네이처 수딩젤’의 가짜 제품을 제조ㆍ유통한 사범을 엄벌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