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입력 2016-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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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고소득 근로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은 다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그건 앞으로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고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상을 확정한 것을 두고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증액했으니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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