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지역 모든 카지노에 통제구역 출입허가제가 시행되는 등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카지노 관련 규정인 '카지노업 영업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행규칙에는 칩스 및 카드 보관실, 전산실 등 통제구역에 대한 출업허가제 도입을 신설했다. 폐쇄회로(CC)TV 감시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CCTV의 성능을 높이고, 업장 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또 카드·칩스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불법 게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종류인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카지노업 종사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품위 유지 및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카지노 출입 절차 강화를 위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때 사전 허가, 단체입장객과 단골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에 대한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카지노 입장 금지(제한)자와 퇴장 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넣었다.
이밖에 카지노 종사원 변동 내용 보고 의무화, 종사원의 부정·불법 행위 가담 금지 및 부정·불법 행위 신고 의무화, 카지노업체 CCTV 녹화물 제출 의무화, 관계 공무원의 통제구역 출입 허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