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2 23:19 수정 2016-12-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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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 상향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에서 75%로 올렸다.

또한 일부 소득 구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단축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1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면 기존 2019년이 아닌 2018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감면해준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로 일몰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했다.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는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를 축소했다.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은 10%,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5% 수준이다.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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