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