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시간은?

입력 2016-12-0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법원이 3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내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퇴진행동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행진이 허용된다. 법원은 시간제한 이유에 대해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움직인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단체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97,000
    • -1.76%
    • 이더리움
    • 2,95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12%
    • 리플
    • 2,192
    • -0.5%
    • 솔라나
    • 126,200
    • -0.86%
    • 에이다
    • 418
    • -1.18%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3.13%
    • 체인링크
    • 13,110
    • -0.91%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