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시간은?

입력 2016-12-0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법원이 3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내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퇴진행동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행진이 허용된다. 법원은 시간제한 이유에 대해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움직인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단체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97,000
    • +0.31%
    • 이더리움
    • 4,78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6%
    • 리플
    • 2,013
    • +6.34%
    • 솔라나
    • 326,300
    • +0.74%
    • 에이다
    • 1,373
    • +5.78%
    • 이오스
    • 1,119
    • -2.19%
    • 트론
    • 277
    • +2.21%
    • 스텔라루멘
    • 726
    • +16.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0.82%
    • 체인링크
    • 25,300
    • +7.8%
    • 샌드박스
    • 860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