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인센티브를 산정할 때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에 치중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판매 실적이나 부가상품 판매에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OO)가 소비자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영업방식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로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과도하게 고객에게 팔거나 고객의 위험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해야 인센티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 취약 계층인 고령 소비자나 장애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생연계 금융상품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파는 데에 제약이 가해진다.
그 밖에 소비자가 소송을 걸 때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열람 및 청취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향후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행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