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대출 최고금리 27.9%→20%

입력 2016-12-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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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 의원은 국내 대부업 이자율 상한 수준이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다. 독일의 경우엔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한다.

특정 금리수준을 이자상한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20%), 싱가포르(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 말레이시아(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도 국내 대부업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 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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