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대출 최고금리 27.9%→20%

입력 2016-12-05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 의원은 국내 대부업 이자율 상한 수준이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다. 독일의 경우엔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한다.

특정 금리수준을 이자상한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20%), 싱가포르(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 말레이시아(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도 국내 대부업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 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8,000
    • +1.26%
    • 이더리움
    • 2,89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06%
    • 리플
    • 2,097
    • -0.33%
    • 솔라나
    • 124,100
    • +2.73%
    • 에이다
    • 407
    • +0%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13%
    • 체인링크
    • 12,820
    • +0.08%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