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왜 앞당겼나

입력 2016-12-05 09:21 수정 2016-1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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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는 통상의 경우보다 반년 이상 앞당겨 이뤄졌다. 이례적인 빠른 제재를 두고 금융당국이 연말 사측 임원인사,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들 4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 최종 제재를 내리는 데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에는 8월 29일부터 9월 중순까지 추가 현장검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이들 4개 생보사에 중징계 예고를 통보, 이르면 연말께 이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현장검사 종료와 제재 예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간격은 2~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제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간격은 자살보험금 문제를 촉발시킨 2013년 ‘ING생명 제재’ 당시와 비교해도 확연히 짧다. 당시 금감원이 ING생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제재하는 데까지 총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2013년 8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제재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8월 27일 확정됐다. 당시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4억5300만 원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삼성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이례적으로 빠른 제재를 가한 데에 대해 “시장 규율을 잡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연말께 회사 임원인사 시 관련자들이 제재가 내려질 것을 미리 알고 퇴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재를 앞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퇴직한 자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감사, 특검 등을 이유로 연말에 단행됐던 사장단ㆍ임원 인사를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삼성그룹의 대관 로비가 약화된 것도 금융당국의 입지를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성향과 연결하고 있다. 은행 감독을 맡았던 이들이 보험 검사를 담당하면서 업계 선호와 관계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과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지나치게 강한 제재를 통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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