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檢수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입력 2016-1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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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휴대폰 교체.. 윗선 지시 의혹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ㆍ팀장급 10여명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11월 23일)이 있기 열흘 전인 11월 14일을 전후로 해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들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수사가 불가피하니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 지도 관심사다. 다수가 휴대폰을 비슷한 시기에 교체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윗선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검의 수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국민연금 직원 2명이 검찰 수색 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집에서 쓰레기통 분리봉투에 버렸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직원들이 검찰 수사 전에 대거 휴대폰을 교체한 배경으로는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1월 8일 삼성전자 압수수색이 실시된 뒤 국민연금 내부 고위 관계자들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내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를 예상하고 비상 대응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공식 회의록 등을 아무리 뒤져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외압 정황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중대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항보다는 다른 사안이 검찰에 흘러갈 것을 우려해 이들이 휴대폰을 바꿨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은 현 시점에서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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