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정보범위 확대…합의세부항목·상해등급 통지 등"

입력 2016-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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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적용…금감원 "보험료 산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기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의 기재 및 통지 정보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인배상보험금의 합의서 양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가·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합의서 및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약 2000만명(올해 8월말 기준)이 가입할 만큼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건수는 2012년 7444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8646건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합의금, 지급보험금 총액만 간단히 통지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산정 시 일부 지급항목이 빠져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자세하게 통지하지 않아 병원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잉청구하는 일도 생겼다. 가해자에겐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적정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험사는 대인배상보험금 세부지급항목 등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를 경우 보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향후 발생할 보험료 할증원인을 가해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피해자가 대인배상보험금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 항목별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통지내용은 가·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피해자에게 필수·선택통지사항을 알린 후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안내절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별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먼저 지급된 치료비의 병원별 상세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보험사의 상해 및 운전자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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