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평생수익보장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분양형 호텔사업자 13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분양형 호텔을 거래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분양형 호텔사업자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곳이다.
이들 호텔 분양 사업자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과 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냈다.
문제는 분양업체들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또한 수익률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물가치 역시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13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