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단속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0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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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민간측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1일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민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관련 정부기관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단속대상품목ㆍ위반유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단속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민관이 참여한 원산지표시 단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FTA 체결의 확대ㆍ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등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협의회에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세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특정 품목의 경우 중복 단속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 원산지 표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는 등 단속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일관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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