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최순득·장시호,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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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과 조카 장시호가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기관보고 현장에서 밝혔다.

이에 국조특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7일 열리는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일가와 박원오 감독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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