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펀드 판매한다

입력 2007-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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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규제완화 및 영업수단 대폭 확대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연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사무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등 영업수단이 대폭 다양화됐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수익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제2금융권이 최근 대출 부진과 연체 증가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이 포함돼 납부자들의 편의가 대폭 제고됨과 더불어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기준을 갖출 경우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정부부처의 연금과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 건당 발행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방식이 개선된다.

정부는 규제 비용 최소화와 금융거래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별도 추가적인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 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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