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식회계 기업 계좌추적권 추진

입력 2016-12-06 09:48 수정 2016-12-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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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안 12월 셋째 주 발표 전망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추적권을 가질 전망이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금융당국ㆍ한국공인회계사회ㆍ회계학회ㆍ상장협의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나 고객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적발 시에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혁안을 통해 분식회계의 경우에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의 회계 관련 계좌추적권은 일반 감리가 아닌 분식회계 혐의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 우세하다.

금감원에 분식회계 계좌추적권 부여가 유력한 것은 이들이 현재는 기업의 자료 제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료 제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탓에 감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광범위한 회계 부정의 경우에는 기업 자료만으로는 분식을 밝혀내기 어렵다.

또한, 분식회계가 기업과 투자자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면 현재의 금융당국 감리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최중경 회장은 “통상적인 감리 절차로 잡아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계좌추적은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4년까지 회계 감리 시 계좌추적을 활용했다. 하지만 법 근거가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금감원에 분식회계 계좌추적권이 부여되면 13년 만의 부활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셋째 주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혁안은 기업 혼합감사제(자유감사제+지정감사제) 도입, 감사보수 최저 한도 설정,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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