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 편취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편취,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행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내용까지 쥐락펴락 해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는 김 전 비서실장의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