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과의 전쟁… '연 3400% 살인 이자' 위반업소 28곳 적발ㆍ43명 형사입건

입력 2016-1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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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올 한해 동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불법 명함전단지 배포자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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