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는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평가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71곳이며,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105개사에 달한다.
당초 중소기업 2035개사 중 177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통보했으나, 재심사 결과 2건이 수용됐다. 1개사는 C에서 B로 등급이 변경돼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1개사는 D에서 C로 등급만 변경됐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176개사)는 전년(175개사)보다 1개사 증가했고 과거 3년 평균(137개사)보다는 28.5% 증가한 숫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엄정한 평가를 실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품제조업(22개사), 전자부품제조업(20개사), 기계장비제조업(19개사), 고무·플라스틱제조업(14개사) 등의 순이다. 특히 조선·건설·석유화학·철강·해운 등 5대 경기민감업종 기업은 26개사로 전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조9720억 원으로 전년(2조2204억 원) 대비 다소 감소했고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대부분(1조7000억 원, 88.6%)을 차지했다.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3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을 반영할 경우 올 6월말 기준 BIS 비율은 14.30%에서 14.28%로 0.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할 경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평가결과 C등급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이달 중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평가 이후에도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