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서문시장 상인에 서민금융 긴급지원

입력 2016-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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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피해 상인에 서민금융 긴급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상인은 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용 가능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에 한한다.

미소금융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원에서 한도를 높여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 또한 초기 6개월간 2%p 인하된 2.5%가 적용되며 6개월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전통시장에 대한 대출도 기존 지원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며, 세부 금리와 함도는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 이내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영 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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