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당국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피해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신고는 2138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동기(1126건)대비 89.9%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