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정부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법 과잉 경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45억9000만 원을 내야하는 LG유플러스다.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 원과 24억7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이 내야 할 과징금 총액은 37억5000만 원이다.
KT는 2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11년 결합상품 경품과 관련한 통신 3사 과징금 총액 78억9000여만 원을 경신한 것이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며 과잉 경품을 주는 관행에 정부 제재가 이뤄진 것은 2011년·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수백만 원∼1000만 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액수별로는 티브로드가 1660만 원, CJ헬로비전이 630만 원, 딜라이브가 600만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