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네 높은 성능ㆍ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과 전ㆍ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총 373억2600만 원은 부당 표시ㆍ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최고였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 5 백가스 기준을 만족한' 친환경차라고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환경부도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거짓 홍보를 해왔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은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ㆍ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ㆍ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해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손쉽게 만족’,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특히 폭스바겐이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여서 신뢰가 더 높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후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폭스바겐 33.1%, 아우디 10.3% 각각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