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탄핵 논란 해소 4법 발의

입력 2016-12-07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탄핵논란해소 4법(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국회법상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이렇게 탄핵심판절차 중에 사임한 전직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국가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81,000
    • +1.07%
    • 이더리움
    • 2,926,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24%
    • 리플
    • 2,123
    • +1.05%
    • 솔라나
    • 127,200
    • +1.84%
    • 에이다
    • 413
    • -0.7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40
    • +1.87%
    • 체인링크
    • 13,190
    • +0.76%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