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월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를 시행한 이후 현재(12월1일기준)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예비심사가 완료된 것은 30건에 달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HUG는 매월 △미분양주택수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예비심사 대상이지만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는 입지성과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해 양호와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한다. 앞서 지난 10월17일 이후 12월1일까지 접수된 예비심사는 총 36건으로 이중 30건이 완료됐다. 세부 심사결과로는 양호1건, 보통14건, 미흡15건으로 나타났다.
HUG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예정자는 지역여건과 분양일정, 공급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HUG는 예비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요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사업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