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前대표이사와 합의...경영권 분쟁 종결

입력 2016-12-07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에스티로봇이 전 대표이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석희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이사해임 청구의 소, 회계장부 열람 등 등사 가처분 신청이 모두 취하됐다. 양측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4일 강석희 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전망했지만, 3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디에스티로봇 최명규 대표이사는 “강석희 전 대표와 완만한 합의를 했다”면서 “소 취하서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더욱 성장하는 디에스티로봇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이사
김봉관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13]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11] [기재정정]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개미 8000억 순매수 [육천피 시대 개장]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69,000
    • +2.2%
    • 이더리움
    • 2,793,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1.96%
    • 리플
    • 2,004
    • +1.57%
    • 솔라나
    • 119,900
    • +5.64%
    • 에이다
    • 391
    • +2.6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7.2%
    • 체인링크
    • 12,500
    • +3.5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