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회사 자산 부풀린 리젠에 8억원 금전제재

입력 2016-12-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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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리젠에 대해 과징금 7억5470만원, 과태료 3580만원 등 8억원 상당의 금전 제재를 결정했다.

리젠의 100% 종속회사는 2014년에 기존 사업 관련 임직원이 모두 퇴사해 매출이 거의 없고 순손실이 났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위해 저축은행에 연대보증한 내역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리젠에 대해 금전 제재 외에도 내년 1월부터 2년간 감사인 지정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했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1년 지정 조치됐다. 에이모션의 감사인인 세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에이모션에 대한 감사 업무 2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상호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은 각각 8개월, 6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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