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5400만 원과 포상금 2300만 원 등 총 4억77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비리근절에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권익위는 또 이들의 신고로 35억5000여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23억2600여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을 받은 신고자는 7명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차례만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수령했다고 알린 신고자에게 90420여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업체에 대해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1억2천600여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 과정에서 고효율 LED 조명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받은 뒤 함량 미달 제품을 제공한 조명업체에 대해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