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는 담담한 모습이다. 9일까지 최후 변론이나 추가 담화 없이 탄핵안 가결 이후 준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8일 청와대는 탄핵심판 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탄핵 이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입장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표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담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며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청와대는 직무정지 이후라도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석실마다 총리실에 넘겨줘야 할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분주해졌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 황 총리를 어떤 식으로 또, 어디까지 보좌해야 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도 들어갔다.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각 부처를 통해 업무 동향을 파악하며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탄핵 가결 이후 국무총리실의 역할 분담 문제,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총리와의 소통문제 등도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박 대통령은 집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치행위 범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별검사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대응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변호인단 규모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탄핵 가결 여부가 판가름이 난 이후인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