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카드 결제 의료비 이중공제 안된다

입력 2007-10-12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며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89,000
    • -0.86%
    • 이더리움
    • 2,80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85,100
    • -2.49%
    • 리플
    • 3,396
    • +2.75%
    • 솔라나
    • 185,000
    • +0.33%
    • 에이다
    • 1,052
    • -0.75%
    • 이오스
    • 740
    • +1.65%
    • 트론
    • 330
    • -0.3%
    • 스텔라루멘
    • 406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0.87%
    • 체인링크
    • 20,090
    • +3.34%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