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번호변경 제한한다…1분기당 최대 2회까지

입력 2016-12-0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된다. 현재 매월 2회까지 가능했던 번호 변경은 사기와 스토킹 피해 등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약관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다. 현재는 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다.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3,000
    • +0.67%
    • 이더리움
    • 2,89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06%
    • 리플
    • 2,090
    • +0.58%
    • 솔라나
    • 124,600
    • +2.72%
    • 에이다
    • 418
    • +3.72%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1.55%
    • 체인링크
    • 13,140
    • +4.62%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