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자회사 대한상선(변경전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중 상당한 부분을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 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기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자회사 대한상선(변경전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중 상당한 부분을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며 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기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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