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명 기한 연장 요청…16일까지

입력 2016-1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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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이달 예상됐던 제재심의 논의도 내년 1월로 미뤄질 듯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 요청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소명자료(의견서) 제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요청했으며 삼성·한화생명이 뒤따라 연장을 요청했다.

이들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예고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 경과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예정조치에는 기관에 대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됐다. 임직원에 대해선 대표 문책경고,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소멸시효 경과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해당 제재를 받게 된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이달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관련 검사를 받은 현대라이프생명은 아직 징계 예정 조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3사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달 22일 예정됐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에 대한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22일 제재심의면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심의 안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심의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3사의 한 관계자는 "소명자료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의도성은 없었다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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