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위권 벌크선사인 삼선로직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8일 대한상선(변경 전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온 뒤 약 1년 5개월만이다.
벌크선 전문 해운회사인 삼선로직스는 20011년 회생절차를 끝내고 시장에 복귀했으나 지속적인 해운업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7월 다시 법원에 들어왔다. 삼선로직스는 올해 4월 총 채무 약 3800억 원 중 1089억 원을 10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채무를 정리했다.
업계 불황 속에서도 삼선로직스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9월까지 매출 1603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을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 582억 원의 빚을 갚았다.
삼선로직스의 최대 채권자였던 대한해운은 출자전환 등으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삼선로직스는 대한상선으로 상호를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삼선로직스는 적시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채권자들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 생존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 성공적인 회생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