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뒤바꾸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달 간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용권자라 해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근평이 결정되기 전 승진 대상 직원과 순위를 직접 정한 뒤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점수를 주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승진 후순위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줘 승진을 시키고, 선순위 직원에게 낮은 점수를 줘 승진을 누락시키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2년 근평에서 46위에 불과했지만, 2013년 상반기 1위를 받아 승진 후보자 2위로 올랐고, 이듬해 4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종전 2ㆍ3위를 기록한 다른 직원들은 최하위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밀렸다.
특히 인사담당 실무자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국장, 부교육감 등은 이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13년 상반기 2명, 2015년 상반기 1명, 2015년 하반기 2명 등 총 5명이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는 김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선출직인 김 교육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9월 공사에서 생산하는 생수인 ‘삼다수’ 위탁판매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사적인 만남을 업무상 출장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복리 후생비의 일종인 가계 안정비 708만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