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LP제도 도입

입력 2007-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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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할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등을 위해 코스닥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LP(Liquidity Provider)제도란 매매거래가 부진한 상장종목에 대해 당해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와 환금성 확보로 투자자의 거래접근성이 용이하고 상장회사 측에서는 유동성 증대로 기업의 대외이미지 향상과 저주가 현상 해소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사 측면에서는 수익원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코스닥시장 측에서는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한 코스닥 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할 수 있게됐다.

이번 LP제도는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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