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사표?…靑 “터무니없는 주장”

입력 2016-12-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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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박 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장관 사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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