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3일 시행…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

입력 2016-1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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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이 오늘 23일 시행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 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되는데 담배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와 함께 폐암, 후두암, 성기능 장애 등 흡연이 원인인 질병 10가지 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나 담뱃갑 진열 방식을 변경해 경고그림을 일부 숨기는 행위를 막고자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담배제조사가 반출 시기를 조절해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유통을 늦추는 행위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들어간 새로운 담뱃갑을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와 강남역·홍대· 광화문 등의 소매점에 일부 제품을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곳과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곳, 스크린 골프장 4504곳 등 3만여 곳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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