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 명의로 발의돼 전날 오후 2시 45분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탄핵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김관영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설명이 끝나면 찬반 토론 없이 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人事)에 관한 의안은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게 관례다. 다만 본회의 4시간 전까지 ‘자유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분씩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오후 5시 이전에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된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72명.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가결정족수가 채워진다.
야3당은 탄핵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당론을 모으며 배수진을 쳤다. 야당 지도부 등은 본회의 직전까지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찬성표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가결을 위한 표단속에 나섰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 찬성이 확실한 의원이 35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박계 내에서도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으며 찬성 투표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동료 의원들을 접촉하며 설득과 회유를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과 계파 눈치를 보며 소신을 펴지 못했던 의원들이 무기명 뒤에 숨어 소신표를 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건 탄핵안 표결 이후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에 승복하고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을 추진하는 주체들, 탄핵 표결 이후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