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입력 2016-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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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땐 ‘즉각퇴진’ 압박… 부결땐 민심 대폭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 탄핵열차에서 이탈한 비박계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계파 간 책임 떠넘기기로 여당 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다만 분당보다는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쥐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을 이끌어온 야당도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다. 그간 갖은 실수를 반복해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 추락과 함께 민주당과 엇박자를 보였던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민심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안 부결이 전열 재정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탄핵 부결시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할 정도로 배수진을 친 상태여서 장외투쟁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합의를 요구한 ‘질서있는 퇴진’ 카드를 출구전략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탄핵안 부결로 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할 경우 정국은 혼돈 상황으로 접어든다. 우리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견과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일인 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그간 황 총리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도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라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황 총리의 직무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경제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아야 한다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음 이슈는 ‘조기 대선’이다. 대권 잠룡들이 전면에 등장해 국정 이슈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시기에 따라 잠룡들의 유·불리가 달라져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대선이 앞당겨질수록 지지율이 높은 선발 주자에게 유리해진다.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봉쇄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의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은 1~2주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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