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시 권한대행 역할 규정 '애매'…“대통령에 업무보고 고려 안해”

입력 2016-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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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만큼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총리실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교ㆍ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 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의 주요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를 포함해 총 3차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외교권 등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대행하게 된다.

권한에는 인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ㆍ차관 등 정무직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규정이 애매한 점이 문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 국정관리자로 머물러야 하는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 전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안정적인 국정운영 의지를 밝힌 뒤 두 달 가량의 대행 기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지휘했지만 그외 권한 행사는 신중했다. 특히 인사권의 경우 차관급 인사만 제한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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