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6-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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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0)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 권모 씨에게 납품 중계권을 준 혐의에 대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수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다만 지인 한모 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측근은 상당한 경제력을 얻고 본인은 자기 지지기반을 유지ㆍ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성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입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항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처벌 없이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난 뒤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포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해보자'고 한마디 한 게 유죄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3자뇌물로 규정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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