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압도적 찬성…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6-12-09 16:25 수정 2016-12-09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의회의 손에 의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탄핵에 찬성했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40명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선 찬성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무기명투표 뒤에 숨은 표는 대부분 탄핵 반대가 아닌 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제출받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빠를수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앞으로 특검까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리적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되찾고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밤에는 더 매력적이네"…고혹적인 야경 뽐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보니]
  • 코스피200·코스닥150 아른…성과 차별화 ‘글쎄’[삐걱대는 밸류업지수③]
  • '과열과 규제 사이' 건강보험 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 [새 회계 증후군上]
  • 9만4000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또 최고가 경신…연내 10만 달러 돌파하나[Bit코인]
  • 지하철·철도노조 오늘부터 동시 태업…험난한 출근길 예상
  • T1 '제우스' 최우제 떠나자…에이전시 사이트도 쑥대밭
  • 설욕 다짐했지만 또 무승부…한국 축구, 불안한 선두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60,000
    • +1.53%
    • 이더리움
    • 4,371,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2.66%
    • 리플
    • 1,537
    • -3.45%
    • 솔라나
    • 332,300
    • -1.22%
    • 에이다
    • 1,081
    • +4.34%
    • 이오스
    • 902
    • -3.84%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333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50
    • +0.21%
    • 체인링크
    • 20,450
    • -2.9%
    • 샌드박스
    • 481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