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 이상 외감기업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07-10-15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이어음과 관련된 위조 변조와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60,000
    • +3.52%
    • 이더리움
    • 4,700,000
    • +8.12%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8.97%
    • 리플
    • 1,713
    • +9.39%
    • 솔라나
    • 359,700
    • +7.57%
    • 에이다
    • 1,143
    • +0.26%
    • 이오스
    • 932
    • +4.95%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6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1.18%
    • 체인링크
    • 20,850
    • +3.01%
    • 샌드박스
    • 48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