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전환...청와대ㆍ국조실 보좌

입력 2016-12-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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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휘발성이 강한 정책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ㆍ안보를 챙겨야 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군이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향후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청와대와 국조실 두 조직으로 부터 모두 보좌를 받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청와대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건 전 총리도 지난 2004년 3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인 업무만 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려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황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추가해 8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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