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청문회 이어 이젠 ‘특검’…재계 ‘뇌물죄 방어막’ 총력

입력 2016-1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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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소환조사 본격 대비…경영차질 우려 비상체제 점검도

재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타깃으로 삼자, 뇌물죄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방어막을 치고 있다. 조만간 대대적 압수수색,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등이 예상되면서, 각 연루 그룹들은 특검과 탄핵 정국 등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들을 중심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을 내세운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의 대비책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총수 발언을 재검토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은 특검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뇌물죄 적용의 핵심 대목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벌 총수들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총수들이 대가성을 한사코 부인한 것은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피하고자 준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청문회 당시 총수들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놓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자칫 ‘대가성’으로 연결될 경우, 관련자들이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뇌물 공여가 사실일 경우 공여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해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의 법무팀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섰던 총수들이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최장 120일 동안 전개될 특검 수사로 인해 ‘경영 공백’을 넘어 ‘경영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비상경영 체제 재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총수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대처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과 일부 기업이 추가 출연한 자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및 총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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