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겨냥 급여·예우 박탈 법안 줄줄이 발의

입력 2016-12-12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법 탄핵돼도 年 6억 혈세 투입…전직대통령 예우 법률 개정안 계획

야당은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에도 경호·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매년 6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한 바 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3,000
    • -0.2%
    • 이더리움
    • 5,078,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728,000
    • +2.82%
    • 리플
    • 2,615
    • +13.84%
    • 솔라나
    • 334,700
    • -0.18%
    • 에이다
    • 1,510
    • +1.62%
    • 이오스
    • 1,321
    • +14.27%
    • 트론
    • 283
    • +0.35%
    • 스텔라루멘
    • 737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1.85%
    • 체인링크
    • 25,370
    • +1.32%
    • 샌드박스
    • 892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